상법 제354조 및 당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2025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
(공고기간 : 2025. 6. 13. ~ 202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