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목 주주총회 소집공고(임시주주총회)
작성자 청호ICT
작성일자 2025-07-14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5년 7월 29일(화) 10시

 

2.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85, 1층 대회의장

               청호ICT(전화 : 02-540-1022)

 

3. 회의목적사항(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정관 변경의 건_신구대조표]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2조

(목적)

-

1. 시장조사,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1. 투자, 관리 운영사업 및 창업지원 사업

사업목적 추가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삭제)

비상장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준용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사외이사 선임의무 삭제

제39조 2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투자지출심의위원회를 둔다.

(삭제)

투자지출심의위원회 폐지

제41조의 3

(감사의 선임, 해임)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3.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전자투표제 관련 조항 제외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이종철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송관호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김동규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최명훈 선임의 건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

거래내역

비고

이종철

(1969.06.11)

현) 제이씨파트너스㈜ 대표이사

이사회

특별관계인

경영자문역

사내이사

송관호

(1973.02.27)

현) ㈜청호ICT 총괄이사

이사회

-

총괄이사

사내이사

김동규

(1972.03.15)

현) ㈜청호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사회

-

-

사내이사

최명훈

(1971.09.06)

현) ㈜청호ICT 이사_인사총무/기술지원부

이사회

-

이사

사내이사



4.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른 실물증권 보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실물증권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특별(명부)계좌주주로 전자등록되어 권리행사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실물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 행사 : 신분증

 - 대리 행사 : 위임장(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에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지참), 대리인의 신분증





2025년 7월 14일

주식회사 청호ICT


대표이사 조 중 환

첨부파일
청호ICT 주주총회 위임장 양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