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당사의 주요주주였던 글로벌파마의 주식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였음을 금융감독원 지분공시팀에 의해 통지받았고, 이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 반환청구권자 : 주식회사 청호ICT
- 반환청구대상 : 글로벌파마
- 매매시기 : 2021년 2-3월 중
- 금액 : 1,923,215원
*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특정증권 등을 6개월 이내에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내부정보 이용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이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근거 : 자본시장법 제 172조, 시행령 제 1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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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시점 : 2023. 3. 2(목) * 금융감독원 메일 수령
○ 후속조치 :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반환절차 진행 예정